UTM

하나의 장비로 통합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점점 더 정교해지는 불법침입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UTM

UTM이란 ‘Unified Threat Management’, 즉 ‘통합위협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보안장비를 의미합니다.
UTM은 방화벽, IPS(침입방지시스템), VPN 등 개별 솔루션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복합적인 위협 요소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UTM의 필요성

01

FireWall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공격에 대한 통합보안 기능 요구

02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해소

03

복잡하고 다양한 보안기능을 하나의 장비로 통일하면 관리의 편의성이 증가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中 제6조 접근통제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생략)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TM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서비스 구성도

UTM 서비스 구성도